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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3.0 사용방법에 따른 공개범위 문의

vip00112 게시글 작성 시각 2021-02-19 15:48:20 게시글 조회수 2037

FFmpeg의 dll 라이센스는 LGPL이고, exe 라이센스는 GPL로 알고 있습니다.

제 프로젝트에서 화면 녹화를 위해, Runtime에서 exe를 다운받은 후 해당 exe에 arguments를 넣어서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 프로젝트의 라이센스는 FFmpeg와 같은 GPL을 따라야하는지, 공개범위는 어디까지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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