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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개발자인데요

 

나무위키같은경우 CC-BY-NC-SA 2.0를 따르고 있는걸로 알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영리목적 사용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나무위키 데이터를 사용해서 훈련하거나 검색을 해서 나온 결과에 기반하여 LLM이 답변을 내게 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영리목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공공기관에서 영리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서 가정에는 맘놓고 쓸 수 있지만 기관 내에서는 쓸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누구는 된다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니까 너무 햇갈리네요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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