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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 드려서 죄송합니다.


2013년 오픈소스 라이센스 해설 문서(번역본) 에서 

110페이지 에 GPL-C1: 단독 소프트웨어 설명이 있습니다.

(http://www.oss.kr/oss_open1_3/92922)


만약 GPL-C1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GPL 충족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사와 고객사 단독으로 진행하되, 제 3자에게 배포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된 상태)


단독 계약 한 고객사와 협의 조항에 위 해당 사항을 넣으면

GPL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만약, 명시를 해야 한다면 한가지만 더 질문이 있는데요.


GPL 라이센스 파일을 소스 최상단에 추가 하면 되는건지요?

혹시 오픈 소스 라이센스를 소프트웨어에 추가하는 가이드 라인 같은게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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