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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치 재단의 오픈소스 플랫폼을 사용 및 수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인데

아파치 라이센스 2.0에 관한 조사 중에 있습니다.


http://www.oss.kr/oss_open1_3/605753

위 링크의 질문과 답글을 참고하다가

- Apache License 2.0의 경우 제 3자 사용 시 명시적으로 특허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개발하시는 프로그램에 특허가 포함될 경우에도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라고 쓰여있던데


여기서 제 3자가 누구인지, 만약 개발자인 제가 결과물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치 라이센스 2.0의 특허관련 조항을 읽어봤는데 이해가 미흡한 관계로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신다거나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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