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v3.0 라이센스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GPL과 무관한 비공개 S/W A에서 GPL v3.0이 적용된 S/W B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B는 수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A에서는 B의 기능만 호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때 A를 설치할때 B의 exe파일과 관련 파일만 복사하여 넣고
A에선 같이 설치된 B의 exe를 통해 기능만 동작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A도 소스를 공개 해야하나요?
만약 공개해야 한다면
설치시 복사를 하지 않고, B프로그램을 따로 설치 후 A에서 호출하는 방법으로도 소스를 공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개하지 않는다면 설치시 명시해야하는 내용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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