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2.0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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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5.0.95, MySQL Connector NET 1.0.9.0을 사용 중 입니다.
1. 오라클에서 인수하기전에는 둘 다 GPL 2.0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수 후 현재 MySQL 다운로드 사이트에서는 GPL로 나오던데 이것은 잘못된거 아닌가요?
라이센스 정책은 사후에 변경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ysql 상에서 버전 확인하면 'Source distribution' 나옮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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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QL Community로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배포하므로 GPL 2.0 적용)
2. GPL2.0에서는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까지 전체 소스 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타프로젝트나 회사에서 만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이것까지 소스 공개해야 되나요?
3. 그렇다면 상용프로그램(타회사 제작), 상용컴포넌트(리포트, 차트, 컨트롤 등) 등도 있는데 이것들도 소스 공개를 해야되나요?
상용라이브러리는 모두 사유(proprietary) 소프트웨어 결합으로 간주되나요?
4. A회사에서 만든 GPL 2.0 프로그램을 GPL 2.0이 아닌 프로젝트에서 exe 실행 버튼을(바로가기) 만들었습니다. 명령행 인자 실행 방식으로 exe를 호출하기 때문에 GPL 2.0적용 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5. GPL 2.0은 배포시점의 소스공개를 요구합니다.
빈번한 자동 패치를 하는 프로그램이라 배포시점의 소스공개보다는 최종 버전의 소스 공개를 E-Mail 요청시 제공하려 합니다. 이 때 GPL2 .0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하루에도 여러번 패치 작업이 이뤄지므로 최종 시점 소스가 사용자에게도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 GPL 2.0으로 소스 공개를 할 경우 타 개인이나 회사에서 그대로 컴파일하여 판매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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