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구글 소송 “특허는 침해, 배상은 별개”
2012년 05월 08일 (화)
ⓒ 블로터닷넷, 이지영 기자 izziene@bloter.net
“구글이 자바 사용권과 특허권을 침해한 것은 맞다. 그러나 오픈소스인 자바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용했는지, 무단으로 도용했는지는 불명확하다. 배상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평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600일 넘게 이어진 오라클과 구글 간 특허 공방 결과가 나왔다. 이번 재판을 맡고 있는 윌리엄 알섭 판사는 ‘특허 침해’를 인정하며 오라클 손을 들어줬지만, 배상 여부에 대해서는 평결을 미루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오라클과 구글 어느 한 쪽의 승리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약간은 싱거운 평결이 나온 셈이다.
기가옴을 비롯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관련된 12명의 배심원단은 구글이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자바 프로그래밍 관련 특허를 침해한 점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자바의 지적재산권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 범위 내에서 침해했는지 무단으로 도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들면서 오라클의 자바를 사용한 것은 확인했지만, 오픈소스인 자바의 사용권을 어느 수준까지 침해해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 이용’ 준수 여부는 배상 금액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양쪽 모두에 민감한 주제다. 만약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하면서 자바를 ‘공정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오라클에 저작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물지 않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향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둘러싼 자바 논란에 대해 오라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다.
구글의 ‘공정 이용’과 이번에 다루지 않은 37자바 API 관련 2건의 자바 관련 특허 침해 여부는 다음주 공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알섭 판사는 배심원들과 함께 안드로이드가 자바 특허를 어떻게 침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피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이번 평결에 대해 만족하는 눈치다. 짐 프로서 구글 대변인은 평결 발표 직후 e메일로 “배심원단의 노력에 감사하며 공정 이용과 침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며 “이번 소송의 핵심 사항인 자바 API를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오라클과 계속 이야기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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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10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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