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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정보 홍수`… 저작권 생태계 새 틀 필요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2-09-26 15:37:23 게시글 조회수 5382

2012년 09월 25일 (화)

ⓒ 디지털타임스, 한민옥 기자 mohan@dt.co.kr



빅데이터 수집ㆍ관리 과정서 복제권 침해 가능성 우려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등 법적ㆍ인프라 재정비 착수



■ 스마트 클라우드 시대-저작권 해법 찾아라
(1) 빅 데이터 혁명, 저작권 정비가 출발점

#콘텐츠 전송서비스 사업자인 A는 개별 이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인 B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용자 중 한 명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콘텐츠를 유통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용자가 업로딩한 저작권 침해자료는 B의 서버에 존재하나, B는 사업자로서 설비 등을 A에게 제공했을 뿐이다. 어느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할까?

#C씨는 자칭 파워 트위트리언이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트위트를 쏟아낸다. 그중 일부는 독창적인 표현도 꽤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신문기사를 보고 고민에 빠졌다. 기사는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빅 데이터의 원천이며, 기업들이 이를 무차별로 수집해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자신도 모르게 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도 기분 나쁘지만, 무엇보다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공개는 했지만 공유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SNS에 올린 독창적인 표현의 글이나 영상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스마트', `클라우드', `빅 데이터'. 디지털 기술 혁명이 저작권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저작권의 개념부터 유통과 이용, 그리고 보호까지 생태계 전반의 가치사슬을 뒤흔들고 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다. 잘 만 활용하면 보다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저작권 정책과 기술의 정비가 필요하다. 디지털타임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새로운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해결해야 할 저작권 이슈들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빅 데이터'의 시대다. 인터넷과 컴퓨팅의 발전, 모바일기기의 진화, 페이스북ㆍ트위터 등 SNS의 출현 등으로 생성ㆍ축적ㆍ확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10년 전 세계에서 생성된 디지털 정보량은 1.2제타바이트(1기가바이트의 1조배), 2011년엔 1.8제타바이트(2시간짜리 HD급 영화 2000억개와 맞먹는 정보량)이다.

빅 데이터는 단순한 데이터 량의 증가가 아니라 데이터의 형식, 입출력 속도 등을 함께 아우르는 의미로 기존 방법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 등이 어려운 대용량의 데이터를 총칭해서 일컫는다. 웹 로그, RFID, 센서 네트워크, SNS, 인터넷 텍스트, 인터넷 검색 인덱싱, 음성통화 상세 기록, 학문적 연구 기록, 군사 경계 기록, 의료기록, 사진 목록, 동영상목록, 전자상거래의 행적 등이 모두 빅 데이터다.

이같은 빅 데이터의 등장은 의료서비스, 공공분야, 제조소매업 등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한 소수의 데이터로 분석해내기 어려운 현상들을 분석해 대응전략 수립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 전반ㆍ콘텐츠 창작에 기여…수집ㆍ저장 과정서 복제권 침해=빅 데이터의 유용한 분석기술은 소비자들의 감성변화를 수집하고 이용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콘텐츠 창작에도 도움을 준다. 최근 KT경제경영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성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로 크라우드소싱을 꼽았다. 크라우드소싱은 군중(crowd)과 아웃소싱(outsourcing)의 합성어로, 대중을 제품생산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일종의 빅 데이터 분석인 셈이다.

하지만 `명'이 있으면 `암'도 있는 법. 수많은 개인 저작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을 수집하고 처리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전문가들은 빅 데이터의 수집과 저장 과정에서 복제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빅 데이터를 형성하는 데이터에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가 있다. 이중 정형 데이터는 대부분 저작물로, 무단 수집의 경우 당연히 복제권 침해에 해당한다. 문제는 빅 데이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SMS 문자, 트위터 글, 각종 웹 게시글 및 댓글, 네트워크 로그 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다. 전문가들은 비정형 데이터의 복제권 침해 여부는 개별적으로 비정형 데이터의 저작물 여부를 검토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의 수집 주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체가 데이터 생성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운영주체로부터 허락을 받았는지, 또 운영주체는 개별 이용자들에게 수집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한 쪽이라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복제권 침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빅 데이터를 통해 새롭게 만들어진 데이터의 저작권 여부다. 빅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만든 새로운 데이터를 2차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빅 데이터 환경에 맞는 저작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전문가들은 스마트기기와 앱스토어의 등장이 저작권 생태계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던 것처럼, 빅 데이터가 다시 한번 저작권 생태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행히 정부도 이 점을 인식해 선제대응에 나섰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빅 데이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법 제도를 비롯해 저작권 인프라 전반의 정비에 착수했다.

TF 활동을 통해 저작권위는 우선 빅 데이터의 근간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유용한 데이터 자원의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통합되는 데이터 수집분석 플랫폼도 조성할 계획이다.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저작권 기술개발과 표준 정립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저작권위는 현재 운영 중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사이트를 기반으로 공유포럼과 상생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작권위는 빅 데이터 환경에 맞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빅 데이터 환경에 맞는 유ㆍ무료 콘텐츠와 저작물 가격정책을 사용자에게 정확하게 제시한다는 것이다. 또 저작권거래소를 통해 저작물에 대한 관리정보와 계약 체결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빅 데이터 환경 하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출될 위험이 높은 만큼, 정보 흐름 통제 및 침해발생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확대도 추진한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장은"기존의 패턴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했다면, 빅 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해 새로운 가치가 있는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는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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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209260201093169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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