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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공공SW 사업 수주시 토사구팽 못한다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0-12-09 08:39:27 게시글 조회수 6482

대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을 수주한 후 제안서 작성에 협력한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연간 3조원에 달하는 공공SW 시장의 사업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경부는 하도급법 사각지대인 제안서 작성 단계에서의 참여 협력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서 작성 시 표준계약서’를 마련, 배포하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갑과 을의 역할 분담 범위, 비용 분담과 본사업 수주 시 수익 배분 기준 등을 포함했다.

이 제도는 발주기관이 하도급 사전승인 시 제안서 작성 참여기업 리스트와 협력사 변경 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협력사 변경 관행을 불식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지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SW사업 분야에 적합한 ‘SW 하도급 대금직불제’ 시행을 위해 ‘SW산업진흥법’을 내년 하반기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가 도입되면서 발주자에게 원도급자의 대금지급과 하도급자 대금 수령여부 대조·확인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신규 도입되는 제도를 비롯해 분리발주 등 공공SW 도입과 관련된 제도의 준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제도 준수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공공SW 시장에서는 IT서비스 대기업의 협력사 SW 개발 용역에 대한 제값 주기 관행이 정착되지 않아 저가 수주의 손실과 과업변경 등 추가부담 등이 고스란히 협력사로 전가돼 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단가는 저가수주로 원도급자가 88%, 3차 하도급 시 69%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정위에서도 하도급 대금의 부당감액, 대금 미지급 등의 실태조사를 벌여 상당수의 기업이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원문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101208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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