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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SW 관리체계 제도화 시급"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01-18 14:20:56 게시글 조회수 4620

2013년 01월 18일 (금)

ⓒ 디지털타임스, 강동식 기자 dskang@dt.co.kr


FTAㆍ저작권법 강화로 라이선스 위반따른 소송 위험 증가
민간ㆍ공공과제 수행때 적법 사용여부 점검 필요


최근 비용절감 등을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저작권법 강화로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화 사업 수행 시 오픈소스SW가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에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준수를 점검하는 등 오픈소스SW 관리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고서(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한미FTA 체결 등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에 대해 저작권 파파라치나 거대 상용SW 기업의 고발 개연성까지 제기되는 등 관련 소송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한미FTA 체결 등으로 전반적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소추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한미FTA에 따른 관련 법 개정으로 해외 로펌이 직접 한국에 들어와 오픈소스SW 관련 법률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됐고, 최근 해외의 오픈소스SW 저작권 보호단체들도 한국 내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문제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또 저작권법 개정으로 SW 저작권 문제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뀌면서 저작권 파파라치가 협상을 위해 고발을 하거나 비공개 상용SW 기업들이 경쟁관계에 있는 오픈소스SW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라이선스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 등 발주 검수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공공기관이 외주형태로 SW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 발주자도 모르는 사이에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픈소스SW가 활용되고 있는 국가 R&D SW 개발과제도 법적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행기업들이 라이선스를 준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근본적인 대책으로 상대적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공적기구를 통해 이들이 라이선스 관리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 변호사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이슈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으로, 이들은 오픈소스SW 거버넌스를 갖출 돈이나 인력이 없어 이들에게 라이선스 준수를 요구하기만 하면 아예 개발품을 납품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재단이나 공적기구를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오픈소스SW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세우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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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118020106606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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