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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아니어도 공개 보안 SW 사용 가능해진다

support 게시글 작성 시각 2022-08-25 10:24:47 게시글 조회수 2623

 

2022.08.25

ⓒ김윤희 기자 | ZD net

 

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기업, 중견기업 등도 온라인 상에서 무료로 공개되는 소프트웨어 등을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를 개정해 오는 2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으로 공개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후략)

 

[원문기사: https://zdnet.co.kr/view/?no=20220824174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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