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CKEditor4의 라이선스에 대한 문의
라이선스 문의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https://ckeditor.com/ckeditor-4/

여러 글들을 찾아보고 살펴봤지만 답변 내용이 너무 어려워 명쾌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 자체 솔루션에 위의 에디터를 적용하여 고객사에 납품하려고 합니다.
고객사의 규모는 대기업이고 사용자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에디터의 소스 변경은 없이 사용하려 하며,
고객사에 서버를 두고 소스도 서버에 배포되어, 사용자들은 고객사의 서버를 통해 웹페이지에 접근하여
위의 에디터를 사용할 때 LPGL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무료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타 질문글에 답변을 '공개SW 라이선수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때는 공개SW 원본 그 자체 혹은 이를 이용하여 개발한 SW를 타인에게 배포했을 때입니다.' 라고 게시하였는데, 도무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ㅠㅠ

저의 경우에 대입하여 조금만 쉬운 단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빠른 답변을 받기 위해, 게시판과 메일 중복으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CKEditor 4는 GPL-2.0, LGPL-2.1, MPL-1.1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멀티 라이선스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LGPL-2.1을 따르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1. 무료 사용
모든 공개SW는 소스코드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존재합니+C147:C151다.
마찬가지로 LGPL-2.1로 배포되는 소스코드는 무료로 사용 / 배포 / 개작할 수 있습니다.

2. 소스코드 공개
LGPL-2.1은 라이선스가 적용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하는 라이선스입니다.
라이브러리를 타인에게 주었다면 본인이 라이브러리를 준 당사자에게만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LGPL-2.1 라이브러리를 수정했건 하지않았건 상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풀어서 얘기한다면 A사가 LGPL-2.1 라이브러리를 B사에게 주었다면 B사에게만 소스코드를 제공하면되며,
관계 없는 C사가 A사에게 소스코드를 달라고 하더라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3. 귀사의 사례
CKEditor를 적용한 솔루션을 고객사의 서버에 설치하고, 서버에 설치한 솔루션의 소스코드를 고객사에게 제공한다면
LGPL-2.1이 요구하는 소스코드 공개 의무는 준수하신 것입니다.

한편, 고객사에서는 귀사의 솔루션을 서버에서 설치한 그대로 사용자들에게 웹 서비스만 제공한다면
타인에게 SW를 제공하는 '배포'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고객사가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LGPL-2.1의 소스코드만 제공해도 되지만 전체 솔루션의 소스코드가 고객사에게 제공되므로 소스코드 공개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객사에 위 솔루션을 제공할 때 LGPL-2.1이 적용된 CKEditor를 사용했음을 알려주시기만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혹시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 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