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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블록체인으로 불편함 해소…설계사 업무편의도 확보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7-08-11 07:17:32 게시글 조회수 4528

2017년 8월 10일 (목)

ⓒ 디지털데일리, 이상일 2401@ddaily.co.kr




블록체인이 불편했던 보험금 청구와 설계 관리의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9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된 4차 산업혁명: Block Chain 기술과 금융 산업의 미래’ 워크숍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중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IoT 시범사업 추진 현황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교보생명은 ‘스마트보험금 청구업무’와 ‘스마트 스크래핑’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이번 사업은 보험청구 절차의 간소화 및 의무기록 전달 자동화로 보험 청구 불편함을 해소하고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보험 가입정보의 수집 및 관리로 불완전판매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시범사업이다.


‘스마트보험금 청구업무’의 경우 교보생명, 더루프(블록체인 솔루션), 원(의무기록시스템)이 참여하고 있으며 ‘스마트 스크래핑’은 교보생명과 더루프, 디레몬(스크래핑)이 참여한다. 사업자문단으로 투이컨설팅과 교수진들이 두 시범사업의 비즈니스, 법제도 자문과 기술설계 및 개발 자문을 진행한다.


먼저 ‘스마트보험금 청구업무’는 의무기록 사본 발급 연계를 통한 청구 자동화를 꾀하는 사업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교보생명에 보험 유지고객이 별도의 보험금 신청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IoT 기반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분산원장에 등재된 보험계약(스마트 컨트랙트)을 활용, 보험금 지급 조건 충족시 의무기록 사본과 보험금 청구서가 자동으로 생성돼 청구되는 서비스다.


현재 3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건을 대상으로 교보생명 보험에 가입한 본사 직원 중 100명과 수도권 3차 의료기관 1개 병원과 함께 시범 사업을 수행 중이다. 2020년 예정된 본사업에선 간편청구 범위를 1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로 확대하고 교보생명 전 고객, 전국 중대형 병원 600개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보험금 청구시 요구되는 복잡한 신청과 증명서 확보 과정이 개선되고 신속한 자동청구로 고객의 경제적 혜택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 보험사기 및 적정청구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감소가 기대된다.


특히 통합 인증으로 금융기관별 별도 인증 등록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블록체인 기반 인증정보 보관, 유통의 안정성과 보안성 강화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스마트 스크래핑’ 업무는 사물인터넷 환경의 보험가입 정보 스크래핑 사업으로 스크래핑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고객이 가입한 모든 보험가입 정보를 수집, 보장분석에 활용하는 것을 타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정보 수집과 이용, 제공의 신뢰성과 편의를 제고하고 과도한 보장 및 불필요한 가입 강요 등 비효율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모든 보험사 가입 및 보장정보 분석으로 고객에게 알맞은 상품 제시가 가능해지고 통합 보험가입정보 활용으로 설계사에게 보다 완전한 보험설계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교보생명 컨소시엄은 시범사업으로 교보생명 전체 고객, 전자청약을 수행중인 FP 중 100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19년까지 2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2020년 본 사업에는 전체고객과 전자청약을 수행하는 전체 FP가 스마트 스크래핑을 통해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스마트 보험금청구의 경우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대행 청구하는 방식이었지만 의료정보 직접연동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법 위반문제, 대행 청구시 병원이 보험사에 종속되는 이해관계 문제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발급받은 의무기록 사본이 보험회사에서 출력되도록 가상프린터 기술과 고객인증을 연동한 가상 프린터 제어 기술을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서버형 스크래핑은 인증정보가 서버로 전송된 후 스크래핑을 수행함으로 그 구간동안 인증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스크래핑 대상 보험사에 의해 차단될 가능성이 높아 클라이언트 형 스크래핑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 제도적 제약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분산환경에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고 블록체인은 분쟁을 조정할 제3의 외부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6월까지 서비스 설계작업을 완료한 교보생명은 7월부터 10월까지 시스템 개발 및 교보생명 레거시시스템 연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11월 테스트 및 안정화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시범 서비스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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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5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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