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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2016년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5-09-16 19:55:35 게시글 조회수 3048

- 미래창조과학부, 최우혁 SW산업과장


“2016년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하도급 50%초과 금지, 재하도급 금지 및 품질성능평가(BMT) 의무화 등


미래창조과학부는 ‘16년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수익악화의 주요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통해 선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해 7월 「소프트웨어(SW)중심사회 실현전략」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SW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 및 경쟁력 높은 제품의 선정환경 조성”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SW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는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SW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인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하도급자가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등의 장은 원 수급사업자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컨소시엄)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가기관 등이 SW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직접 실시하거나, 미래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 BMT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 구매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시행령안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위임한 시행규칙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SW사업에서 원도급자는 사업금액 50%이상 하도급을 금지하나,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에 정의된 SW 신기술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준하는 전문기술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였습니다.


모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원거리 지역사업의 경비부담 경감을 위한 단순 설치용역 및 상시점검 등의 재하도급은 예외로 인정하였습니다.


하도급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유도를 위한 금액비율을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BMT시험대상은 분리발주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로서, 동종의 소프트웨어가 2개 이상으로 비교·평가가 필요한 제품이며, 단 이미 BMT를 실시한 제품은 종전의 BMT결과를 활용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BMT시험기준은 당사자간(발주‧시험기관, SW기업) 합의를 통해 마련하며, BMT 실시 비용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사업자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6년부터는 새로운 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되고 공동수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하도급자가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BMT가 활성화되면서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수 SW가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SW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부는 개정된 법률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뿌리내려 건전한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발주자, SW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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