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S 라이선스 코드 공개 범위와 라이선스 조치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솔루션 개발시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따른 코드 공개 범위와 라이선스 조치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솔루션 개발시 Maven Project를 통해서 사용되는 pom.xml에 첨부되는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브러리 | 라이선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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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Copyleft 성격을 가진 라이선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1. Maven pom.xml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수정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이 라이브러리들과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의 결합여부를 링크로 봐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볼수 있는지요?
2. GPL은 소스코드 공개 범위가 전체 코드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응용프로그램의 전체코드를 모두 공개해야 하나요?
- GPL 사용 라이브러리만 공개하고, 응용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 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개발 방식으로 구현을 해야 하나요?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보면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구현될때 응용프로그램 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GPL 사용 라이브러리들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응용프로그램과 통신을 하는 형태로 구현되면, 코드 공개 범위를 GPL 라이브러리들과 인터페이스로 한정할 수 있나요?)
3. 여러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과의 라이선스 호환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apache 2.0과 gpl 2.0은 호환되지 않는 라이선스로 알고 있는데 , 이런 경우에 라이선스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 별도로, 라이선스양립성문제관련하여 다른 제조사의 라이선스 사용 고지를 보면 GPL 2.0, MPL 1.1, Apache 2.0 등을 사용하고 컴포넌트들이 많은데, 이 경우 라이선스 양립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URL 참조 : https://www.lg.com/global/support/opensource/opensourceList?superOsCategoryId=CAT00000005&osCategoryId= : 라이선스 Notice 참조)
4. mysql-connector-java-5.1.6.jar, ojdbc6-11.1.0.7.0.jar 같은 경우 Commercial 라이선스 적용을 받나요? 맞다면,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고 했을때, 상용 라이선스 구매를 할 필요가 있나요?
5. 그 밖에 고려해야할 라이선스 의무 사항이나, 알아야 할 라이선스 조치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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