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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FTA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



(1) 정품 SW 사용을 위한 규정 제정


이미 정품 SW 사용을 위해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소프트웨어관리규정’ 이 제정되어 있지만, 이 적용범위에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기관은 해당하지 않으며, 소수의 지방자치단체만이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전담할 담당자 지정 및 예산확보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과 ‘소프트웨어관리규정’ 그리고 몇몇 자치법규 등은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보화 사업 추진 시 도입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는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도입, 관리, 사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공개SW의 적극적 도입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카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충분히 구매하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대체하는 공개SW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공개SW는, 해당 개발자 커뮤니티에 의하여 지속적인 수정이 가능하여 안정성이 높고, 구매 대가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창출함에 필요한 다양한 구성 형태를 가지는 등 자체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이라는 매우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 자체만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탑재(embedded)한 전자 제품, 전기 제품 및 자동차,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제품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개SW를 이용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예. Android)는 비용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개방된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




(3) 공개SW 관련 정책 추진


1) 거버넌스 체계의 단계별 프로세스


모든 공개SW에는 저작권이 있고 현재까지 2,000여 종 이상의 라이선스가 공표되어 있으므로 공개SW를 효과적이고도 합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개발 및 배포정책과 부합되는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식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의 혼합된 지식자산 개발환경에 있어서는 조직 내부 또는 외부의 공급망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개SW 거버넌스체계는 조직에서 공개SW의 사용현황 및 관련 준법성 이슈를 확인하는 ① 평가단계, 조직 환경에 부합한 관리체계 및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② 정책수립 단계, 실제 사용된 공개SW라이선스 및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③검증 단계, 임직원의 유연한 변화관리를 지원하는 ④ 거버넌스 교육 단계 및 이를 감시하는 ⑤ 모니터링 단계로 나누어 추진될 수 있다..



2) 공개SW 거버넌스 정책


가. 공개SW 발주검수정책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부재와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 부족, 그에 대한 제도화 미비 등으로 인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공개SW를 도입하고 사용하는데 라이선스 및 저작권을 위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조달 과정에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을 제도화 하는 것을 통해 공개SW의 올바른 도입과 사용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공개SW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공개SW 라이선스 관련 법적 하자 없는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탑재 제품을 조달하고, 기업은 납품한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탑재 제품에 대한 미래 발생 우려 법적 분쟁을 해소함으로써, 정부는, 공개SW 라이선스 준수 효과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해 진다.


나. 공개SW 준법지원정책


공개SW 라이선스는 더욱 강력한 라이선스로 진화해 가는 생태계 특성이 있어서 효과적인 생태계 파악을 통해 활용된 공개SW의 정확한 라이선스 및 의무사항에 대한 준법성 확인이 필요하고 사용된 공개SW 자산 히스토리 구축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된 공개SW 원천을 식별하여 조직 내부의 소프트웨어 지식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개SW 사용 급증과 관리가 시급한 상태에서 조직 내 공개SW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종합적이고도 유기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국내 개발자 및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종합적인 공개SW 준법지원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안이다. 공개SW 사용에 대한 현황진단 및 정책수립, 검증, 교육,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유기적인 종합 지원을 통해 공개SW 사용과 재사용에 대한 준법성 실현과 함께 공개SW의 효과적 사용으로 인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다. 공개SW 준법인증정책


공개SW 발주검수의 각 단계에서 공개SW 라이선스 준수를 개별적으로 검수하는 것이 반복되면 이는 불필요한 규제 요건이 될 수도 있다. 인증제도가 확립되면 공개SW 라이선스 준수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서 공개SW를 사용한 소프트웨어 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제품의 원활한 유통이 보장된다. 또한 이러한 인증제도는 공개SW 라이선스 검수 절차의 표준화를 촉진하여 발주검수 절차 전체의 간이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경제성에도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인증제도는 공개SW 거버넌스 체계 또는 공개SW 준법지원 제도의 수준을 최고로 유지하도록 한다. 나아가 국제 협력을 통한 인증 제도는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제품의 법적 안정성을 높여 세계 교역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라. 공개SW 인력육성정책


공개SW 인력은 개발자, 기업 내 관리자 및 최고경영자, 정부 내 정책결정자 및 정책집행자 각 분야에서 필요하다. 고등 교육 단계에서 공개SW 관련 과목을 정규 필수 과목으로 설치 운용하고, 개발 현장 단계에서 공개SW 교육 훈련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 관리 단계에서 정부 내 공개SW 정책집행 인력 채용 및 연수를 확대하고, 기업 관리 단계에서 기업 내 공개SW 거버넌스 관리 인력 채용 및 연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내 정책결정자 및 기업 내 최고경영자에게 공개SW의 중요성을 적극 인식하도록 하여 공개SW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공개SW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하면 공개SW 준법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공개SW 단체협력정책


공개SW 활성화를 촉진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개발자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을 감시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공개SW를 사용한 소프트웨어 또는 이를 탑재한 제품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개SW 거버넌스를 지원하는 국내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모범적인 공개SW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해외 단체 및 기구와의 협력을 통하여 공개SW 발주검수 및 공개SW 준법지원의 국제적 효과를 획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연재 차례]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① 연구 개요
② 공개SW와 상용SW의 차이
③ 공개SW와 법적 위험
④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
⑤ WTO 체제에서의 FTA
⑥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⑦ FTA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의 국제적 보호
⑧ FTA와 소프트웨어-FTA 이전의 소프트웨어 분쟁
⑨ FTA와 공개SW 분석
⑩ 정부의 의무 준수와 규정 제정 의무
⑪ 저작권 침해 소송 제도의 변화
⑫ 비친고죄(직권기소) 적용의 확대
⑬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강화
⑭ 한–EU FTA와 한–미 FTA의 중요성
⑮ FTA에 따른 공개SW 영향
⑯ FTA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
⑰ 공개SW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
⑱ FTA 통한 우리나라 SW 산업의 발전
2013
공개SW 가이드/보고서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
공지 [2024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3585 2024-01-03
공지 [2024년] 기업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2989 2024-01-03
공지 [2024년] 공공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2936 2024-01-03
공지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file support 15392 2022-07-28
공지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가이드라인 file OSS 15284 2018-04-26
158 [2013년 7월 기준] 데스크탑용 공개SW 솔루션 리스트 file OSS 1363 2013-08-09
157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공개SW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 OSS 1333 2013-06-17
156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FTA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 OSS 1489 2013-06-17
155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FTA에 따른 공개SW 영향 OSS 1427 2013-06-17
154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한–EU FTA와 한–미 FTA의 중요성 OSS 1315 2013-06-17
153 [공개SW역량프라자]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보는 빅데이터와 공개SW file OSS 1690 2013-05-28
152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강화 OSS 1325 2013-05-24
151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비친고죄(직권기소) 적용의 확대 OSS 1412 2013-05-06
150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저작권 침해 소송 제도의 변화 OSS 1503 2013-04-23
149 [2013년 3월 기준] SW 품질검증분야 공개SW 솔루션 리스트 file OSS 1302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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