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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FTA에 따른 공개SW 영향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06-17 15:44:55 게시글 조회수 1484

15. FTA에 따른 공개SW 영향



(1) 정부의 정품 SW 사용 의무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종류(상용, 비상용)를 분류하고, 각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확보하였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주기적으로 하게 된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비상용 소프트웨어 혹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면, 내부 구성요소들이 모두 저작권 등 이슈가 없는 클린(Clean) 소프트웨어 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카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충분히 구매하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대체하는 공개SW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처벌 증가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저작권 이슈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고소하지 않더라도), 그 침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이기만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개SW를 도입하여 영리 또는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기업 또는 개인 개발자들이 해당 라이선스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면,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아니하더라도, 검찰 직권 또는 제3자 고발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당할 수 있다.

또한 비친고죄하에서 저작권자 이외의 자들이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나 고발의 목적이 저작권 집행이나 정품을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를 위협수단으로 사용하여 부당하게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다. 특히 공개SW 영역에서는 거대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의한 우려가 더 큰데, 이러한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하여 자사의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개SW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SW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는 중소기업들을 검찰에 고발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3) 저작권 침해 소송의 증가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사건에서는 권리자들이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기존의 실손해 배상원칙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특히 공개SW의 경우 라이선스 비용이 없기 때문에, 침해에 따른 그 실손해가 없다고 주장되거나, 실손해의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공개SW와 같이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하지 못해 침해 여부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도 문제가 되었다.

이에 개정저작권법은 권리자들이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못하는 경우에도 법정손해배상에 따라서 저작권법이 미리 정해 놓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 저작권법은 법원이 저작권 침해 소송 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침해행위, 침해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 침해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다만, 영업비밀·사생활 보호와 관련되었을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제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정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연재 차례]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① 연구 개요
② 공개SW와 상용SW의 차이
③ 공개SW와 법적 위험
④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
⑤ WTO 체제에서의 FTA
⑥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⑦ FTA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의 국제적 보호
⑧ FTA와 소프트웨어-FTA 이전의 소프트웨어 분쟁
⑨ FTA와 공개SW 분석
⑩ 정부의 의무 준수와 규정 제정 의무
⑪ 저작권 침해 소송 제도의 변화
⑫ 비친고죄(직권기소) 적용의 확대
⑬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강화
⑭ 한–EU FTA와 한–미 FTA의 중요성
⑮ FTA에 따른 공개SW 영향
⑯ FTA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
⑰ 공개SW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
⑱ FTA 통한 우리나라 SW 산업의 발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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