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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대 구글 그리고 오픈 소스 (3)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5-07-07 16:39:23 게시글 조회수 1709

오라클 대 구글 그리고 오픈 소스 [3]
(Oracle v. Google and Open Source Software)

- 변호사 전석진

- 변호사 손수지

2015. 06. 25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구글은 2005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기초를 가지고 있던 안드로이드 사를 인수하고 이 회사를 인수한지 2년이 된 2007년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Linux의 선택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기초로 Linux를 선택하였습니다.


Linux는 그 때 이미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어 여러 가지 후속 개발이 매우 용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바의 선택


그리고 구글은 안드로이드 개발 언어로 자바를 선택하였습니다. (ANDROID INC.인수 당시에 그 회사는 아무런 제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바를 선택한 것은 구글이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자바도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이미 가장 많은 프로그래머들을 가지고 있고 또 라이브러리 등이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어 안드로이드로 새로 개발하기가 매우 용이하였기 때문입니다.


Oracle v. Google의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자인하였듯이 (구글은 상호작동성의 고려를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압도적인 숫자를 가진 자바프로그래머들을 프로젝트에 끌어 들이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머들이 가장 많이쓰고있는 37개의 API를 그대 로베껴 쓸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라클은 자바 언어 체계에서 구글이 복제한 37개의 API가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구글의 예상대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에 자바 프로그래머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는 전례없는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연구조사기관인 Canalys는 2009년 2사분기에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가 2.8%의 점유율을 가졌었는데 그 다음해인 2010년 4분기에는 전체 마켓에서 점유율이 33%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GOOGLE’S ANDROID BECOMES THE WORLD’S LEADING SMART PHONE PLATFORM”. CANALYS. JANUARY 31, 2011. RETRIEVED FEBRUARY 15,2012.)” Canalys 기사


그 다음해들의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시장 점유율


즉 안드로이드는 그 개발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키면서도 이를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글이 기본 플랫폼으로 선택한 Linux와 자바가 오픈 소스로 공개되어 있었고 안드로이드 자체를 오픈 소스인 아파치 라이선스 하에서 개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ANDROID CUTS THAT [DEVELOPMENT TIME] DRAMATICALLY. IT’S A DISRUPTOR,” SAID RAMESH IYER, MOBILE INTERNET DEVICE MANAGER FOR TI, ACCORDING TO PC WORLD


2013년도 3 분기에 안드로이드의 시장 점유율은 81.3%(삼성 제품이 가장 많이 기여하였음) 에 이르렀습니다.(“Android tops 81 percent of smartphone market share in Q3″. Retrieved November 4, 2013.)


2013년 2사분기의 자료에 의하면 타블렛 제품의 62%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 EGHAM (3 MARCH 2014). “GARTNER SAYS WORLDWIDE TABLET SALES GREW 68 PERCENT IN 2013, WITH ANDROID CAPTURING 62 PERCENT OF THE MARKET”. RETRIEVED 13 JUNE 2014.)


운영 체제 시장에서 일찍이 이와 같은 대단한 성공을 거둔 예는 전혀 없었습니다.



데스크 톱 운영체제로서의 안드로이드의 중요성


중국에서는 Windows 8을 중국 정부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BBC News – China plans new PC operating system in October”. BBC News. Retrieved November 1, 2014.
이후 열 개가 넘는 회사들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Windows 운영체제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데스크톱 운영 체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개발


저는 만일 LibreOffice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Office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제품이 나온다면,
그리고 인도 및 브라질 정부와 같이 각국 정부들이 이러한 오픈 소스 제품의 보급에 나서게 된다면:


데스크톱 시장에서도 Windows운영 체제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와의 경쟁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글이 아파치 라이선스를 채택한 이유.


그러면 구글이 왜 안드로이드를GPL 2.0 라이선스로 배포하지 않고 아파치 라이선스로 배포하였을 까요?


만일 구글이 GPL2.0라이선스로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면 구글은 오라클로부터 위와 같은 소송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GPL2.0 라이선스에 의하면 GPL 2.0 라이선스 하에 있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가져다가 수정 개발하면 이를 다시 GPL 2.0으로 라이선스 해야 하고 이 조건을 어기면 라이선스가 취소됩니다.


구글은 GPL 2.0소스를 가져다가 아파치 라이선스로 소스를 공개하였으므로 GPL 2.0 라이선스에서 받은 사용권이 소멸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아파치 라이선스에 의해 안드로이드 기본을 오픈 소스로 공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드로이드는구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오픈 하드웨어 어소시에이션(Open Hardware Association)이라는 삼성과LG가 포함된 하드웨어 업체와 함께 개발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 업체들은 자신의 제조기밀이 모두 노출되는 GPL 2.0 라이선스 하에서는 제품을 개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제품에 대한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없는 아파치 라이선스를 요구 하였고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꼭 필요한 스마트 폰 제조업체들의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획기적인 성공은 운영체제 시장에서는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글이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아파치 소프트웨어로 라이선스 하고
가장 많은 자바 프로그래머들이 안드로이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바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 쉽게 쓸 수 있도록 자바 프로그래머들이 익숙한 37개의API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한 것에 유래한 것입니다.


구글이 이러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로 얼마 만한 돈을 벌었는지는 감히추산할 수도 없습니다.


구글검색 창이스마트 폰홈페이지에 전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안드로이드소프트웨어의설치 조건이었습니다. 하버드 대 교수 블로그
구글은 자신의 검색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끼워 팔기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스마트 폰의 홈화면에 구글 검색창이 보이는 데 이것은 위 약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버드 대 교수가 오라클 대 구글 사건에서 입수한 비밀 서류에서 밝혀 졌고 이 문서는 유럽의 구글 반독점법 조사팀에 보내졌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스마트폰의 성공은 관련 하드웨어 업체들이 쉽게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아파치 라이선스를 채택 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컨트리뷰터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자바 프로그래머들의 참여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자바프로그래머들에게 37개 API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성공은 한번 쓰면 모든 플랫폼에서 돌아간다는 자바의 이상이 그대로 구현 된 것입니다.


안드로이드의 성공은 오픈 소스 플랫폼 하에서 자바를 사용하여 활동한 광범위한 기여자들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오라클은 처음에는 60억불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판사가 이를 조정하라고 명한 바가 있습니다.
(“Oracle seeks up to $6.1 billion in Google lawsuit”. Reuters. June 18, 2011. Retrieved September 7, 2011.) “JUDGE TOSSES ORACLE’S $6.1 BILLION DAMAGE ESTIMATE IN CLAIM AGAINST GOOGLE”. MERCURYNEWS.COM. JULY 22, 2011. RETRIEVEDSEPTEMBER 7, 2011.


2014년 12월 4일에 열린 심리 기일에서 심리에서 참석한 여러 전문가들은 여러 이미 오라클의 승소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창작적인 작품도 작게 쪼개어 보면 구절과 단어로 이루어 졌음을 알게 됩니다.


즉 작게 나누면 아무리 창작성 있는 작품도 저작권이 없는 부분으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찰즈 디킨즈의 두 도시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구글의 상호작용 가능성의 주장은 저작권성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오라클의API는 오라클의해서 라이선스 되어진 바 있습니다.
API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것을 지시하는 일련의 정의된 기능이나 프로토콜입니다


오라클은 자신들의 저작권을 해리포터의 작품에 비유하였습니다.
구글은 자신들의 주장을 파일 캐비닛에 비유하였습니다.


1심 판사는 구글의 비유를 받아들여 도서관의 비유로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오라클의 주장대로 해리포터 작품의 비유를 채택하였습니다.


왜 구글은 오픈 소스의 항변을 하지못했을까?


구글은 최초의 답변서에서 자신들의 Dalvic 가상 머신 소스는 Apache Harmony에서 가져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글의 최초 답변서 주장이 사실이라면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아파치 라이선스에 의해 소스가 공개된 Apache Harmony에서 가져다가 이를 아파치 라이선스로 안드로이드를 공개하였으므로 아무런라이선스 침해도 없고 따라서 저작권침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그후에 이러한 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 언론용으로 주장했던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후 구글은 법정에서 자바의 소스코드와 API를 복제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형평법상의 항변


이 항변은 1심판사도 기각하였습니다. 더 이상 이슈가 되지 못합니다.


이송명령 신청 관련 강의 노트



구글의 사건이송명령 신청서의 주요 이유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이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


항소심 법원들이 미 저작권법 제 102조(b)항의 해석, 합체이론, 상호작용가능성의중요성, API는 특허의 대상이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놓고 서로 엇갈린 판단을 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Lotus 판결에서 4:4로 쟁점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6편의 제3자에 의한 법원보조의견(amicus curiae’ brief: amicus curiae 는 a friend of court라는 뜻의 라틴어이고 brief 는 준비서면이라는 뜻의 법률용어입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니 제3의 이해당사자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한 제도로서 미국 법 특유의 제도입니다.)이 구글의 상소를 지지한다.


구글의 상고허가 신청서의 전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상고허가 신청서



오라클의 상소 반대 의견의 요지


항소법원은 소스코드(원시 코드: 사람이 읽고 해독할 수 있는 코드)의 저작물성에 대하여는 의견이 엇갈린 적이 없다. 오라클이 주장하는 API의 방법에 관한 헤더파일들은 소스코드이다.
구글은 문자 그대로 이 파일의 7,000줄을 복제하였다.


구글은 자바 API패키지의 순서, 구조, 조직(sequence, structure, organization) 을 복제하였고 항소 법원은 제 102조(b)항과 합체이론을 정확하게 해석하였다.


사건은 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되었다. 최종 판결이 없으므로 사건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API가 특허 가능하다고 하여 그것이 저작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필자의 판단


이러한 쌍방의 주장을 살펴 볼 때 구글의 주장 중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이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점 말고는 설득력이 없고 오라클의 주장이 옳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건이어서 소스코드 및 소스 구조가 복제된 사건이고 이전의 실행파일 역분석(리버스 엔지니어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 간 판례의 불일치가 없는 것입니다.


상고가 기각될 확률은 얼마인가?
(누구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궁금해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점이 본건 오라클 대 구글 사건이 항소심 판결로 확정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키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송무 담당 법무차관(Solicitor General)의 의견이 나온 사실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구글은 상고심에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기 위하여 두가지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첫째는 일단 사건 이송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져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한다는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Solicitor General은 이 사건의 심리가 대법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Solicitor General이 같은 의견을 피력한 경우 80%는 대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Cordray 논문


그리고 Solicitor General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근거도 중요합니다.


Solicitor General은 단순히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룰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본안에서 승소 가능성이 없다(Don’t have merit)는 이유로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1심과 항소심에서 결론이 엇갈린 핵심적인 법률해석-102(b)항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항소심의 결론대로 102(b)항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코드의 저작권 보호를 금지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치된 미국의 판례법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The Court Of Appeals Correctly Held That Section 102(b) Does Not Foreclose Copyright Protection For Respondent’s Declaring Code.)
Solicitor General의 답변서면


본안에서 대법원이 Solicitor General의 의견대로 판결을 내릴 확률은 89.06%가 됩니다. Cornell 논문


결국 이 사건은 97.8%정도의 확률(20%x11%=2.2%: 100%-2.2%=97.8%: 전통적인 법률가의 표현으로는 70%)로 이미 항소심에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없는 결론입니다.



공정 이용의 항변


그렇다면 이 사건은 1심법 원으로 파기되어 1심에서 항소심에서 판시한 대로 공정이용의 항변이인정될 것인가가 심리될 것입니다.


공정이용의 항변이 인정될 가능성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법률가의 표현으로는 30%)


미국법과 이 사건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각 요건별로 이를 검토해 보기로 합니다.



법문의 내용


미국법은 제17장 1절 제 107조(USCode)에서 공정 이용의 판단 기준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제는 “비평, 주석, 뉴스 보도, 교습, 학문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이 사건 코드 및 API의 사용이 위의 어느 분류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이미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명백합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 공정 이용의 항변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목적상 이는 좁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정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1) 사용의 목적과 성격:이에는 그러한 사용이 상업적인 목적 이었는가 아니면 비영리적인 교육적인 목적이었는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성격
(3) 저작물 전체의 관련에서 사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적 중요성
(4) 그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법률이 규정한 내용입니다.



영리적 목적


구글이 이 건 복제를 영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1심 판사도 구글이 이 플랫폼에서 광고 수익을 얻었다면 이것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요건과 관련하여 소위 초월적 변형(transformation theory)의 이론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Campbell v. Acruff-Rose Music, 사건에서 초월적 변형 사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이 요건 판단의 목적은 새로운 작품이 단지 원 창작 작품의 목적물들을 단순이 초월한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인 목적이나 다른 창작물을 위하여 새로운 무엇을 부가하였는가에 있다. 즉 새로운 표현, 의미, 그리고 의미 전달에 의하여 원작품을 변경하였는 가에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작품이 어느 정도로 초월적 변형을 이루었는 가에 있다.이 사건은 랩 패러디에 관한 사건이었다.
Cambell v. Acruff-Rose


구글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말로 이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패러디등 문학 작품 등에서 인정된 것으로 컴퓨터 관련 사건에서는 인정된 바가 없는 주장이다.


1심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초월적 변형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준은 다소 완만하다는 설시를 하였다. 그러나 초월적 변형의 요건은 공정 이용을 판단하는 한 요건이고 그 기준이 완만하다는 판결은 없는 듯 보인다.
그러나 안드로이드는 자바에 관하여 초월적 변형이라고 할만한 것을 한 것이 없다. 안드로이드는 자바의 37개의 API를 가져다가 약간 더 덧붙인 것이다. A를 B옆에 놓았다고 하여 어느 것도 초월적으로 변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초월적 변형 주장이 근거가 없고 무엇 보다도 영리적 목적이 인정된 이상 이 요건은 구글에 불리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본다.



저작물의 성격


전기와 같이 사실의 전달에 관한 작품은 문학 작품 보다는 저작권 보호의 강도가 낮다. 즉 저작물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냐 창작성이 높은 작품인가가 이 요건 판단의 기준이 된다.
4가지 요건 법리


이 사건에서 오라클은 이 사건 헤더 파일과 API를 표현하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높은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들의 증언이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도 오라클이 유리하다.



저작물 전체의 관련에서 사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적 중요성


이 사건에서는 166개 API중에서 가장 중요한 37개 API를 복제하였고 소스코드 라인을 7,000라인이나 그대로 복제하였다. 그리고 구글 측의 고위 간부들의 증언은 이 37개 API은 안드로이드의 핵심(core)을 이루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언 내용


예컨대 Harper & Row v. Nation Enterprises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은 단지 400단어만 복제한 사건에서도 그 부분이 책의 심장부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침해는 실질적인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이 요건도 구글에게 불리하게 판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용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는 복제가 원저작자의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요건에 대하여는 판례가 예술 저작물에 관하여만 판시가 있고 컴퓨터 산업에 의미가 있는 판시를 내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의 진술은 안드로이드가 자바 시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공정 이용의 점에 관하여는 Mueller변호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나름대로 주장을 한 것이 있습니다.
Mueller변호사의 블로그


그리고 이번 소송이 오라클에 유리하게 확정이 되면 Linux오픈 소스 진영에서 Linux저작자들이 안드로이드 제품에 대하여 구글 및 전 세계스마트폰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스 코드 공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예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이 Linux의 일부 파일들과 Api를 복제하였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이 Bionic 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만들면서 Linux코드를 헤더만 청소하여 그대로 가져다 쓴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API구조가 Linux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Linux나 안드로이드 모두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증명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드로이드 모든 제품의 소스코드가 공개되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럽 사건과의 구별


유럽에서는 법상 인터페이스 관련 부분은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Article 1 of EU directive 2009/24/EC) 오라클 사건과 약간 비슷한 API사건(SAS Institute Inc. v. World Programming Ltd) 에서 API의 저작물성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API가 재 창조될 수 있다고 하였고 그대로 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결론


이 사건은 프로젝트를 빨리 진행하라고 하는 경영진들의 압박에 의해 프로그래머들이 오픈 소스 코드를 법률적 검토 없이 가져다 써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자도 옆에 공개된 소스코드가 있는 경우 자신이 새로 이를 쓰는 대신에 공개된 소프트웨어 모듈을 가져다 쓸 유혹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이 없는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저작자가 명시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무상으로 쓸 수 있고 그 조건을 어기는 경우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그와 같은 경우를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고 봅니다.


즉 GPL2.0이라는 조건을 지키지 않고 구글이 소스와 API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미 75%의 기업들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한 오라클과 구글 같은 사건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고 특히 이 사건에서 API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확정되면 분쟁은 더욱 많아 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삼성이나 LG같은 기업이 애플에 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픈 소스는 그야말로 혁신의 기관차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크로즈드 소스를 가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프로그래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혁신의 속도가 현저히 느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전자와 LG 전자를 사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파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글은 Create Commons의 Attribution(BY), 즉 cc-by 라이선스 조건에 따릅니다. 즉 누구나 저작자를 밝히기만 하면 자유로이 복제 수정 배포가 가능합니다.)


[출처] http://www.myitrevolution.com/?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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