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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진흥원, KOSS 법 센터, FSFE와 MOU 체결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1-05-17 16:16:08 게시글 조회수 7377

정보통신산업진흥원(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NIPA, 원장 정경원)과 한국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법 센터(Korea Open Source Software Law Center: KOSS 법 센터, 운영위원장 박종백, 센터장 최 철)는 유럽의 공개소프트웨어 중심 기구인 Free Software Foundation Europe(FSFE, President, Karsten Gerloff)와 지난 5월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2011년 국제 회의 개최 및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습니다.

 

조인식은 NIPA를 대리하여 양유길 단장, KOSS 법 센터를 대리하여 박종백 운영위원장, 그리고 FSFE를 대리하여 Shane Coughlan 이사가 각 서명하여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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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명] 왼쪽부터 FSFE의 Shane Coughlan 이사, NIPA 양유길 단장, KOSS 법 센터 박종백 운영위원장  

 

본 MOU에 따라, NIPA 및 KOSS 법센터는 FSFE의 협력을 얻어 금년 9월 경 미국 및 유럽의 공개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초빙하여 국제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공개소프트웨어의 각 라이선스가 가지는 법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준법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공개소프트웨어의 적법하고 적극적인 이용을 위한 원년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또한 FSFE는, 그 동안 NIPA 및 KOSS 법 센터가 한국에서 공개소프트웨어의 진흥을 위하여 다양하게 진행하여온 커뮤니티 활동을 이론적으로 및 실무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인접국가에서 공개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중심 센터가 되도록 전면 협력할 예정입니다.

 

NIPA는 그 동안 한국에서 공개소프트웨어의 적극적 이용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라이선스 준법성을 고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특히 자체적으로 라이선스 준법 관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중소 기업의 라이선스 준법 관리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특히 제품 수출에 따른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획하고 있습니다.

 

KOSS 법 센터는 2010년 9월 서울에 설립되어 공개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이용자 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따른 사회적 및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공개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객관적, 지속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변호사, 법학교수, 정책전문가 및 기업 소프트웨어관리자 등이 참여하여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FSFE는 미국의 Free Software Foundation(FSF)의 자매 기관으로서 2001년 3월 10일 독일에 설립되었고, 특히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 라이선스 분야의 전 세계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European Legal Network을 운영하면서 자유소프트웨어의 이용에 따른 법적 논의로부터 소송 등 분쟁 해결을 담당하는 실무적 참여 단체입니다.

 

본 MOU체결은, 그 동안 한국에서 적정한 관리 없이 마구잡이로 이용되던 공개소프트웨어를 각 라이선스의 취지에 맞춰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공개소프트웨어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고양하고, 또한 한국 기업의 공개소프트웨어의 준법 관리 수준을 미국 및 유럽과 대등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 및 그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여, 한국의 글로벌 국가경쟁력을 고양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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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설명] 공개소프트웨어 국제 회의 개최 및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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