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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2.1을 사용할 경우 소스코드 공개 범위
라이선스 문의
문의 내용
LGPL 2.1을 정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나요?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LGPL 2.1을 정적으로 사용하든 동적으로 사용하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소스코드 공개 범위는 LGPL 2.1이 적용된 라이브러리에 한정됩니다.
귀사의 제품을 라이브러리 형태로 릴리즈 하더라도, LGPL 2.1이 적용된 부분의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만 공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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