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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컨텐츠에 사용된 폰트 파일의 라이선스를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라이선스 문의
문의 내용
광고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MIT와 OpenSIL Font Licensed의 폰트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광고 컨텐츠는 이미지로만 전시될 예정이고, 프로그램의 배포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라이선스 고지를 해야하는지와 어디에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광고 컨텐츠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미지만 전송 / 전시 되는 경우에는 폰트 파일을 사용함에 따른 라이선스 고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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