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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으로 가는 두 화두, ‘진보성’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6-10-25 11:50:05 게시글 조회수 3560

2016년 10월 19일 (수)

ⓒ 조선일보, 김승열 변호사


특허무효 심판에서 '진보성'에 의한 무효심판 비율이 70%


지식재산 분야의 기사를 접하다 보면 특허의 ‘진보성’이라는 문구가 자주 눈에 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라는 표현도 흔하게 쓰인다. 하지만 쉽게 쓰이는 이 말에 복잡한 법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지 모르겠다.

지금은 사회적 이익단체(Social Profit Organization)가 플랫폼을 만들어 여기에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시대다. 모든 정보를 공개·공유하는 과정에서 집단지성과 비즈니스가 동시에 창출된다. 이 과정에서 법적 보호와 법리 개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좀 더 활성화돼 개발비용을 줄이고 이를 통한 기술혁신이 확산되는 열린 사회를 기대해 본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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