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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육성에 팔 걷은 정부, 성장지원센터 설립…유망기업 임대료 면제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6-05-03 20:34:56 게시글 조회수 3412
2016년 5월 3일 (화)

ⓒ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정부가 가상현실(VR)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올렸다. 유망 VR기업 입주를 위해 1500평 규모의 성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임대료 면제 정책을 내놓았으며, 정책금융 및 세액공제 등 지원책도 제시됐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국내외 주요 가상현실(VR) 관련 업체는 서울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VR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관계부처 등은 정보통신기술(ICT) 체험전시관인 디지털 파빌리온과 국내외 기업의 VR기기·콘텐츠 체험을 통해 글로벌 기술발전 현황을 점검했다. 또, VR 관련 기기제조·콘텐츠·통신·방송 등 다양한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상암 DMC에 중소 VR업체 지원을 위한 성장지원센터를 마련해 유망 VR기업 입주를 지원하고 임대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1500평 규모의 성장지원센터 공간을 신규확보하고, 약 14개사의 유망기업을 선발해 10∼20인 규모의 기업에게 임대료를 면제한다.

또한, 상암 디지털파빌리온에 개발 스튜디오 및 VR랩을 설치해 기업의 인력양성·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고 공동제작센터를 정비해 실감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촬영장비 및 관련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오는 10월 처음 추진하는 VR 개발자 대회 등을 통해 가상현실(VR)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기업 간 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고 언급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바일 게임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를 청소년이용불가·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에 주력키로 했다.

다만, 규제합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수단도 함께 마련해 아동·청소년 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미래부와 공동 추진하는 VR콘텐츠 저작 기술개발의 경우, 오픈 소스형으로 진행해 다양한 수준의 개발자가 쉽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융복합 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신성장 분야에 8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해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VR이 시간·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의료·교육·건축·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할 수 있으나, 현재는 게임이나 박물관의 전시물 등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관계부처가 협조해 효과가 있으면서도 비용절감이 될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을 적극 개발한다면, 이러한 분야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대·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 측은 “VR과 같은 신산업의 경우 초기시장이 작아 중소기업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크므로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상목 차관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부가 융복합 신산업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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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4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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